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5
- 원문 지문
36ef 9eba 5c5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IR센터장, IR센터 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총무인사팀장, 연구산학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7.
위원장은 IR센터장, 간사는 IR센터 평가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7.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자체평가 규정」(규정) 제2장 평가위원회 ›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 "교수학습개발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혁신원 신설 기구: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AI교수혁신센터, 학생역량센터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IR센터"은(는) 2026-10-01부터 "AIR센터"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 "평가팀"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IR센터 하위 팀이었음. 후속 기구 미표기 — 기획평가팀 통합 추정, 확인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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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교수학습개발센터 → 폐지 (2026-10-01)
조직개편 IR센터 → AIR센터 (2026-10-01)
조직개편 평가팀 → 폐지 (2026-10-01)
자체평가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 시행 2024-09-01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IR센터장, IR센터 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총무인사팀장, 연구산학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교육혁신원 팀수학습개발센터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③ 위원장은기획평가팀IR센터장, 간사는기획처IR센터 평가담당자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9-07〉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022. 03. 07. 개정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 시행 2022-03-01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총무인사팀장, 연구산학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교육혁신
단원 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등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9-07〉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020. 09. 07. 개정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 시행 2020-09-01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
부평가팀장,총무과교수지원팀장,교무과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원과팀장, 총무인사팀장, 연구진흥산학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교육혁신단 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③ 위원장은 기획부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9-07〉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009. 04. 10. 제정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 시행 2009-04-20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부장, 총무과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연구진흥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