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자체평가 계획 수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5
- 원문 지문
36ef 9eba 5c5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매 학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계획을 각 학과(부) 및 행정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자체평가 규정」(규정)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 제8조(자체평가 계획 수립).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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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9. 04. 10. 제정 제8조(자체평가 계획 수립) · 시행 2009-04-20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매 학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계획을 각 학과(부) 및 행정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