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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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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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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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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자체평가 규정」(규정) 제2장 평가위원회 › 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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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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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위원회기획처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 시행 2024-09-01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2022. 03. 07. 개정 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 시행 2022-03-01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부총장, 교무각 처장, 학생처총장특보, 사재무처장,의 당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직 기획부처장,위원과 기획평가팀장, 총장이 임명하는 각약간명의 단과대학 교수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그 외 위원의 임기는 21년으로 하되한다. 1회에다만 결원으로 인한 해후임위원의 연임할기는 수전임위원의 있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2020. 09. 07. 개정 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 시행 2020-09-01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연구진흥실처장(산학협력단장), 기획부처장, 기획평가팀장, 총장이 임명하는 각 단과대학 교수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2016. 02. 29. 개정 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 시행 2016-03-01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연구진흥실장(산학협력단장), 기획부장, 총장이 임명하는 각 단과대학 교수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부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2009. 04. 10. 제정 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 시행 2009-04-20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연구진흥실장(산학협력단장), 기획부장, 총장이 임명하는 각 단과대학 교수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