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자체평가 시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5
원문 지문
36ef 9eba 5c5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새 창)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자체평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자체평가 시기). 소관 미지정. L0
  2.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고등교육법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L1고등교육법제11조의2
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법령법령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4조(자체평가 시기) · 시행 2022-03-01
    자체평가의 시기는 매 학2년도마다 4월 1일회 기준으로 하여 이상반기에 실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총장한 경우에는 이를 따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정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03-07〉
  2. 2009. 04. 10. 제정 제4조(자체평가 시기) · 시행 2009-04-20
    자체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