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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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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5
원문 지문
36ef 9eba 5c5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및 학과의 전반적인 영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2. 3.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자체평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평가 영역).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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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3조(평가 영역) · 시행 2022-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자체평가 대상영역
    ① 평가대상영역은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하는보공시 교육단위를내용을 말한다. ② 통‧폐합된 교육단위의 경우에는 존속포함하는여 교육단위에․연구, 통합하여조직․운영, 평가한다. ③ 신시설되는․설비 등 학교육단위의 경우에는및 편제완성년도학과의 익년도전반적인 부터영역과 평가한다. ④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행정부서, 부속기관 등의 본 대학 운영역으로 전반을 포함한다. 〈전면개정 2022-03-07〉
  2. 2009. 04. 10. 제정 제3조(자체평가 대상) · 시행 2009-04-20
    ① 평가대상은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교육단위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교육단위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되는 교육단위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 부터 평가한다. ④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행정부서, 부속기관 등의 본 대학 운영 전반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