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5
- 원문 지문
36ef 9eba 5c5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체평가란 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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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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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9. 04. 10. 제정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 시행 2009-04-20자체평가란 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