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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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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5
원문 지문
36ef 9eba 5c5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교육부령 제1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의 절차,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본 대학교의 학문적·교육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자체평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2. 상위 법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이 규정은 교육부령 제1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의 절차,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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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4-09-01
    이 규정은 교육부령 제1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따라 자체평가에의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본 대학교의 학문적·교육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2. 2022. 03. 0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육부령 “본교”라제1호 한다)의 「고등교육여건기관의 개선자체평가에 및관한 교육․연구 등규칙」의질적 향상을시행에 위하여따라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3. 2021. 12. 2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학칙」제83조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교”라 한다)의 자체평가에 관하교육여건 필요한개선 절차와및 방법교육․연구 및등의질적 운영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4. 2009. 04. 10.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9-04-20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학칙」제83조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