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활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5
- 원문 지문
36ef 9eba 5c5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정보로 공시하여야 한다.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 특성화 정책 반영, 교육여건 개선, 교육단 위 정원조정 및 구조조정, 행정부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교육단위와 해당 행정부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자체평가 규정」(규정) 제4장 평가 결과 › 제13조(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활용).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고등교육법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정보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발전계획L1고등교육법제11조의2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정보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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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9. 04. 10. 제정 제13조(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활용) · 시행 2009-04-20① 총장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정보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 특성화 정책 반영, 교육여건 개선, 교육단 위 정원조정 및 구조조정, 행정부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교육단위와 해당 행정부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