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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09. 4. 10. 제정 (시행 2009. 4. 20.)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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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부장"을 "평가팀장"으로 하고, "있다."를 "있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9. 4. 10.)2016. 2.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학칙」제83조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학칙」제83조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 대상) ① 평가대상은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교육단위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교육단위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되는 교육단위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 부터 평가한다. ④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행정부서, 부속기관 등의 본 대학 운영 전반을 포함한다.제3조(자체평가 대상) ① 평가대상은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교육단위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교육단위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되는 교육단위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 부터 평가한다. ④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행정부서, 부속기관 등의 본 대학 운영 전반을 포함한다.
제4조(자체평가 시기) 자체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4조(자체평가 시기) 자체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개정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연구진흥실장(산학협력단장), 기획부장, 총장이 임명하는 각 단과대학 교수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연구진흥실장(산학협력단장), 기획부장, 총장이 임명하는 각 단과대학 교수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심사단) ①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심사단을 둔다. ② 자체평가심사단은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심사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기간에 한 한다. ④ 자체평가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자체평가심사단은 구성된 후 2개월 이내에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자체평가심사단) ①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심사단을 둔다. ② 자체평가심사단은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심사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기간에 한 한다. ④ 자체평가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자체평가심사단은 구성된 후 2개월 이내에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부장, 총무과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연구진흥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부장, 총무과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연구진흥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8조(자체평가 계획 수립)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매 학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계획을 각 학과(부) 및 행정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자체평가 계획 수립)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매 학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계획을 각 학과(부) 및 행정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평가 기준) 자체평가 기준은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제9조(자체평가 기준) 자체평가 기준은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자체평가 자료 제출) 각 학과(부) 및 행정부서는 자체평가 심사 1개월 전까지 자체평가심사단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자체평가 자료 제출) 각 학과(부) 및 행정부서는 자체평가 심사 1개월 전까지 자체평가심사단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평가 실시) ① 자체평가심사단은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심사단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학과(부) 및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체평가심사단은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심사단은 자체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자체평가 실시) ① 자체평가심사단은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심사단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학과(부) 및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체평가심사단은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심사단은 자체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사) 자체평가심사단은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제12조(실사) 자체평가심사단은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활용)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정보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 특성화 정책 반영, 교육여건 개선, 교육단 위 정원조정 및 구조조정, 행정부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교육단위와 해당 행정부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제13조(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활용)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정보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 특성화 정책 반영, 교육여건 개선, 교육단 위 정원조정 및 구조조정, 행정부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교육단위와 해당 행정부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