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자체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20. 9. 7. 개정 (시행 2020. 9. 1.) → 2021. 12. 27.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9. 7.)2021. 12. 27.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학칙」제83조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