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21. 12. 27. 개정 (시행 2021. 3. 1.) → 2020. 9. 7. 개정 (시행 2020.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9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12. 27.) | 2020.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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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학칙」제83조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