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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21. 12. 27. 개정 (시행 2021.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9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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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령 제1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평가 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및 학과의 전반적인 영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체평가 시기)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기간에 한 한다. ④ 자체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구성된 후 2개월 이내에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혁신단"을 "교육혁신원"으로 하고, "평가담당자등"을 "평가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체평가심사단"을 "자체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2조 중 "자체평가심사단은"을 각각 "자체평가위원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12. 27.)2022. 3. 7.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령 제1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3조(자체평가 대상) 개정 ① 평가대상은 삼육대학교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교육단위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교육단위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되는 교육단위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 부터 평가한다. ④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행정부서, 부속기관 등의 본 대학 운영 전반을 포함한다.제3조(평가 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및 학과의 전반적인 영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2-03-07〉
제4조(자체평가 시기) 개정 자체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4조(자체평가 시기)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03-07〉
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개정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기획부처장, 기획평가팀장, 총장이 임명하는 각 단과대학 교수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심사단) 개정 ①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심사단을 둔다. ② 자체평가심사단은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심사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기간에 한 한다. ④ 자체평가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자체평가심사단은 구성된 후 2개월 이내에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기간에 한 한다. ④ 자체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구성된 후 2개월 이내에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03-07〉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개정 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총무인사팀장, 연구산학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교육혁신단 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9-07〉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총무인사팀장, 연구산학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교육혁신원 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9-07〉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0조(자체평가 자료 제출) 개정 각 학과(부) 및 행정부서는 자체평가 심사 1개월 전까지 자체평가심사단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자체평가 자료 제출) 각 학과(부) 및 행정부서는 자체평가 심사 1개월 전까지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07〉
제11조(자체평가 실시) 개정 ① 자체평가심사단은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심사단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학과(부) 및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체평가심사단은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심사단은 자체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자체평가 실시)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학과(부) 및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체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03-07〉
제12조(실사) 개정 자체평가심사단은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제12조(실사) 자체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