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자체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30일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평가팀장"을 "IR센터장, IR센터 평가팀장"으로 하고, "교육혁신원 팀장"을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평가팀장"을 "IR센터장"으로 하고, "기획처 평가담당자로"를 "IR센터 평가팀장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4. 9. 30.
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개정 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총무인사팀장, 연구산학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교육혁신원 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9-07〉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7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IR센터장, IR센터 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총무인사팀장, 연구산학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③ 위원장은 IR센터장, 간사는 IR센터 평가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9-07〉 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