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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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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령 제1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의 절차,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본 대학교의 학문적·교육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을 "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4. 9. 30.)2025. 1. 6.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교육부령 제1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령 제1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의 절차,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본 대학교의 학문적·교육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개정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