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자체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09. 4. 10. 제정 (시행 2009. 4. 20.)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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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부장"을 "평가팀장"으로 하고, "있다."를 "있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9. 4. 10.)2016. 2. 29.
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개정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연구진흥실장(산학협력단장), 기획부장, 총장이 임명하는 각 단과대학 교수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연구진흥실장(산학협력단장), 기획부장, 총장이 임명하는 각 단과대학 교수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④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