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연수교원의 신분과 대우)
폐지이 규정은 2013. 4. 29.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287
- 원문 지문
3467 2608 0fa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수 명령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년 수에 산입된다.
허락 받은 해외연수 제1차 연도에 한하여 재단의 규정에 의한 급료를 지급한다.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3개월 이내)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자의 급료는 대교협의 지원금을 포함한 액수가 해당 교원의 정상적인 수준의 급료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4-29)
읽는 순서
-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연수교원의 신분과 대우).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7조(연수교원의 신분과 대우) · 시행 2006-03-01제목: 연수
교원의 신분과 대우1.①연수 명령을 받은 교원은이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2.②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년연수에 산입된다.3.③허락 받은 해외연수 제1차 연도에 한하여 재단의 규정에 의한 급료를 지급한다.4.④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3개월 이내)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5.⑤국내교류에 의한 연구자의 급료는 대교협의 지원금을 포함한 액수가 해당 교원의 정상적인 수준의 급료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2004. 03. 01. 제정 제7조(연수 교원의 신분과 대우) · 시행 2003-04-091. 연수 명령을 받은 교원은 이 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2. 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 연수에 산입된다. 3. 허락 받은 해외 연수 제1차 연도에 한하여 재단의 규정에 의한 급료를 지급한다. 4.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3개월 이내)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국내 교류에 의한 연구자의 급료는 대교협의 지원금을 포함한 액수가 해당 교원의 정상적인 수준의 급료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