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를 마친 교원은 최소한 연수기간의 2배수에 1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에 봉직하여야 한다.
전 항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수 중 지급된 보수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1995. 9. 1.
1. 본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110 · 조회 2026. 10. 20. 오후 9:49:47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