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13. 4. 29.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287
원문 지문
3467 2608 0fa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년제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4-29)

읽는 순서

  1.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우리 대학교”라 함한다)가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년제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3-04-09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가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년제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