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폐지이 규정은 2013. 4. 29.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287
- 원문 지문
3467 2608 0fa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연수는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와 해외연수로 구분한다.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라 함은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해외연수”라 함은 출장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원이 외국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4-29)
읽는 순서
-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정의).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06-03-01이 규정에서 연수는 국내
교류에 의한 연구와 해외연수로 구분한다. ①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라 함은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2.② “해외연수”라 함은 출장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원이 외국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03-04-09이 규정에서 연수는 국내 교류에 의한 연구와 해외 연수로 구분한다. “국내 교류에 의한 연구”라 함은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2. “해외연수”라 함은 출장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원이 외국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