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자격)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13. 4. 29.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2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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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학과목 최소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교에 최소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이라야 한다. 단, 전문학술 및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로 지정 받아 최종 연령, 혹은 연구시한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는 것을 미룰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 할 수 있다.
▸ 우선순위
해외연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국가정부기관 및 초청연구기관에서 지원 받은 자를 1순위로 한다.
기업체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 2순위로 한다.
학교의 근무년한으로 인하여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를 3순위로 한다.
제2회차 신청교원의 경우
최초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최초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제2회차 신청자는 전회의 출장이후 최소 5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4-29)

읽는 순서

  1.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자격).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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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3조(자격) · 시행 2006-03-01
    1. ①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신학 과목 최소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2. ②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교에 최소 계속 4년 이상 본계속 대학교에 근무한 교원이라야 한다. 단, 전문 학술 및 연구 기관의 연구 과제로 지정 받아 최종 연령, 혹은 연구 시한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는 것을 미룰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 할 수 있다. 3.▸ 우선순위 ①1. 해외 연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국가정부기관 및 초청 연구기관에서 지원 받은 자를 1순위로 한다. ②2. 기업체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해외 연수를 신청할 경우 2순위로 한다. ③3. 학교의 근무 연년한으로 인하여 해외 연수를 신청할 경우를 3순위로 한다. 4. ③제2회차 신청 교원의 경우 ①1. 최초 신청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 ②2. 최초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제2회차 신청자는 전회의 출장 이후 최소 5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다.
  2. 2004. 03. 01. 제정 제3조(자격) · 시행 2003-04-09
    1. 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신학 과목 18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2. 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계속 4년 이상 본 대학교에 근무한 교원이라야 한다. 단, 전문 학술 및 연구 기관의 연구 과제로 지정 받아 최종 연령, 혹은 연구 시한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는 것을 미룰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 할 수 있다. 3. 우선순위 ① 해외 연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국가정부기관 및 초청 연구기관에서 지원 받은 자를 1순위로 한다. ② 기업체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해외 연수를 신청할 경우 2순위로 한다. ③ 학교의 근무 연한으로 인하여 해외 연수를 할 경우를 3순위로 한다. 4. 제2회차 신청 교원의 경우 ① 최초 신청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 ② 최초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제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