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허가)
폐지이 규정은 2013. 4. 29.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287
- 원문 지문
3467 2608 0fa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이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신청을 하려면 교류 희망 교원이 타대학이나 연구소 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대교협의 심사에 따라 선정‧지원되어야 한다.
교원이 해외연수를 신청하려면 국내‧외 전문학술 및 연구기관, 외국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
국가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4-29)
읽는 순서
-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허가).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4조(허가) · 시행 2006-03-01
1.①교원이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신청을 하려면 교류 희망 교원이 타대학이나 연구소 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대교협의 심사에 따라 선정,‧지원되어야 한다.2.②교원이 해외연수를 신청하려면 국내‧외 전문학술 및 연구기관, 외국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국가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조(허가) · 시행 2003-04-091. 교원이 국내 교류에 의한 연구 신청을 하려면 교류 희망 교원이 타 대학이나 연구소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대교협의 심사에 따라 선정, 지원되어야 한다. 2. 교원이 해외 연수를 신청하려면 국내외 전문 학술 및 연구 기관, 외국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 국가의 연구 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