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선정 및 추천기준)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13. 4. 29.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287
원문 지문
3467 2608 0fa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수신청 교원을 총장이 선정 또는 추천을 해야 할 경우, 선정 또는 추천 교원수는 전체 교원의 5%이내로 하며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 또는 추천 한다.
국내‧외 전문 학술 및 연구기관의 초청 혹은 파견 연수인 경우
우리 대학교에서 재직한 기간
과거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횟수가 적은 자
연구실적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4-29)

읽는 순서

  1.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선정 및 추천기준).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5조(선정 및 추천기준) · 시행 2006-03-01
    제목: 선정 및 추천 기준
    연수 신청 교원을 총장이 선정 또는 추천을 해야 할 경우, 선정 또는 추천 교원수는 전체 교원의 5% 이내로 하며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 또는 추천 한다. 1. 국내‧외 전문 학술 및 연구 기관의 초청 혹은 파견 연수인 경우 2. 본우리 대학교에서 재직한 기간 3. 과거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횟수가 적은 자 4. 연구 실적
  2. 2004. 03. 01. 제정 제5조(선정 및 추천 기준) · 시행 2003-04-09
    연수 신청 교원을 총장이 선정 또는 추천을 해야할 경우, 선정 또는 추천 교원수는 전체 교원의 5% 이내로 하며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 또는 추천한다. 1. 국내외 전문 학술 및 연구 기관의 초청 혹은 파견 연수인 경우 2. 본 대학교에서 재직한 기간 3. 과거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횟수가 적은 자 4. 연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