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귀국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폐지이 규정은 2013. 4. 29.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287
- 원문 지문
3467 2608 0fa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해외연수자가 귀국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2년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4-29)
읽는 순서
-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0조(귀국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10조(귀국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 시행 2006-03-01제목: 귀국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1.①해외연수자가 귀국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2년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2.②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0조(귀국 보고 및 연구 논문 제출) · 시행 2003-04-091. 해외 연수자가 귀국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2년 이내에, 국제 저널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