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3. 4. 9.)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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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을 "“우리"로 하고, "함)가"를 "한다)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수는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와 해외연수로 구분한다. ①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라 함은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② “해외연수”라 함은 출장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원이 외국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격) ①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학과목 최소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②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교에 최소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이라야 한다. 단, 전문학술 및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로 지정 받아 최종 연령, 혹은 연구시한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는 것을 미룰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 할 수 있다. ▸ 우선순위 1. 해외연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국가정부기관 및 초청연구기관에서 지원 받은 자를 1순위로 한다. 2. 기업체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 2순위로 한다. 3. 학교의 근무년한으로 인하여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를 3순위로 한다. ③제2회차 신청교원의 경우 1. 최초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2. 최초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제2회차 신청자는 전회의 출장이후 최소 5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허가) ①교원이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신청을 하려면 교류 희망 교원이 타대학이나 연구소 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대교협의 심사에 따라 선정‧지원되어야 한다. ②교원이 해외연수를 신청하려면 국내‧외 전문학술 및 연구기관, 외국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 국가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선정 및 추천기준) 연수신청 교원을 총장이 선정 또는 추천을 해야 할 경우, 선정 또는 추천 교원수는 전체 교원의 5%이내로 하며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 또는 추천 한다. 1. 국내‧외 전문 학술 및 연구기관의 초청 혹은 파견 연수인 경우 2. 우리 대학교에서 재직한 기간 3. 과거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횟수가 적은 자 4. 연구실적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연구출장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는 연구 출장 신청을 할 수 없다. ①휴직교원 및 연구출장 교원수가 소속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②연구출장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연수교원의 신분과 대우) ①연수 명령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년 수에 산입된다. ③허락 받은 해외연수 제1차 연도에 한하여 재단의 규정에 의한 급료를 지급한다. ④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3개월 이내)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국내교류에 의한 연구자의 급료는 대교협의 지원금을 포함한 액수가 해당 교원의 정상적인 수준의 급료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제8조의 제목 "연수 허가 기간"을 "연수허가기간"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내 교류 연구 기간은"을 "국내교류 연구기간은"으로 하고, "해외 연수기간"을 "해외연수기간"으로 한다.
제9조 중 "허가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귀국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①해외연수자가 귀국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2년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복무의무) ①연수를 마친 교원은 최소한 연수기간의 2배수에 1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에 봉직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수 중 지급된 보수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06. 2. 28. |
|---|---|
|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가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년제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년제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 제2조(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연수는 국내 교류에 의한 연구와 해외 연수로 구분한다. “국내 교류에 의한 연구”라 함은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2. “해외연수”라 함은 출장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원이 외국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수는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와 해외연수로 구분한다. ①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라 함은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② “해외연수”라 함은 출장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원이 외국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
| 제3조(자격) 개정 1. 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신학 과목 18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2. 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계속 4년 이상 본 대학교에 근무한 교원이라야 한다. 단, 전문 학술 및 연구 기관의 연구 과제로 지정 받아 최종 연령, 혹은 연구 시한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는 것을 미룰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 할 수 있다. 3. 우선순위 ① 해외 연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국가정부기관 및 초청 연구기관에서 지원 받은 자를 1순위로 한다. ② 기업체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해외 연수를 신청할 경우 2순위로 한다. ③ 학교의 근무 연한으로 인하여 해외 연수를 할 경우를 3순위로 한다. 4. 제2회차 신청 교원의 경우 ① 최초 신청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 ② 최초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제2회차 신청자는 전회의 출장 이후 최소 5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다. | 제3조(자격) ①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학과목 최소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②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교에 최소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이라야 한다. 단, 전문학술 및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로 지정 받아 최종 연령, 혹은 연구시한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는 것을 미룰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 할 수 있다. ▸ 우선순위 1. 해외연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국가정부기관 및 초청연구기관에서 지원 받은 자를 1순위로 한다. 2. 기업체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 2순위로 한다. 3. 학교의 근무년한으로 인하여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를 3순위로 한다. ③제2회차 신청교원의 경우 1. 최초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2. 최초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제2회차 신청자는 전회의 출장이후 최소 5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 |
| 제4조(허가) 개정 1. 교원이 국내 교류에 의한 연구 신청을 하려면 교류 희망 교원이 타 대학이나 연구소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대교협의 심사에 따라 선정, 지원되어야 한다. 2. 교원이 해외 연수를 신청하려면 국내외 전문 학술 및 연구 기관, 외국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 국가의 연구 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허가) ①교원이 국내교류에 의한 연구신청을 하려면 교류 희망 교원이 타대학이나 연구소 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대교협의 심사에 따라 선정‧지원되어야 한다. ②교원이 해외연수를 신청하려면 국내‧외 전문학술 및 연구기관, 외국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 국가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5조(선정 및 추천 기준) 개정 연수 신청 교원을 총장이 선정 또는 추천을 해야할 경우, 선정 또는 추천 교원수는 전체 교원의 5% 이내로 하며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 또는 추천한다. 1. 국내외 전문 학술 및 연구 기관의 초청 혹은 파견 연수인 경우 2. 본 대학교에서 재직한 기간 3. 과거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횟수가 적은 자 4. 연구 실적 | 제5조(선정 및 추천기준) 연수신청 교원을 총장이 선정 또는 추천을 해야 할 경우, 선정 또는 추천 교원수는 전체 교원의 5%이내로 하며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 또는 추천 한다. 1. 국내‧외 전문 학술 및 연구기관의 초청 혹은 파견 연수인 경우 2. 우리 대학교에서 재직한 기간 3. 과거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횟수가 적은 자 4. 연구실적 |
| 제6조(연구 출장 신청의 제한) 개정 다음의 경우는 연구 출장 신청을 할 수 없다. 1. 휴직 교원 및 연구 출장 교원수가 소속 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2. 연구 출장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제6조(연구출장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는 연구 출장 신청을 할 수 없다. ①휴직교원 및 연구출장 교원수가 소속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②연구출장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 제7조(연수 교원의 신분과 대우) 개정 1. 연수 명령을 받은 교원은 이 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2. 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 연수에 산입된다. 3. 허락 받은 해외 연수 제1차 연도에 한하여 재단의 규정에 의한 급료를 지급한다. 4.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3개월 이내)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국내 교류에 의한 연구자의 급료는 대교협의 지원금을 포함한 액수가 해당 교원의 정상적인 수준의 급료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제7조(연수교원의 신분과 대우) ①연수 명령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년 수에 산입된다. ③허락 받은 해외연수 제1차 연도에 한하여 재단의 규정에 의한 급료를 지급한다. ④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3개월 이내)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국내교류에 의한 연구자의 급료는 대교협의 지원금을 포함한 액수가 해당 교원의 정상적인 수준의 급료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 제8조(연수 허가 기간) 개정 국내 교류 연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해외 연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8조(연수허가기간) 국내교류 연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해외연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 제9조(미귀국자의 해임) 개정 허가 기간 경과 후 귀임하지 않은 교원은 해임할 수 있다. | 제9조(미귀국자의 해임) 허가기간 경과 후 귀임하지 않은 교원은 해임할 수 있다. |
| 제10조(귀국 보고 및 연구 논문 제출) 개정 1. 해외 연수자가 귀국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2년 이내에, 국제 저널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귀국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①해외연수자가 귀국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2년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
| 제11조(복무 의무) 개정 1. 연수를 마친 교원은 적어도 연수 기간의 2배수에 1년을 가산한 기간, 본 대학교에 봉직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수 중 지급된 보수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복무의무) ①연수를 마친 교원은 최소한 연수기간의 2배수에 1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에 봉직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수 중 지급된 보수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