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 원문 지문
afa1 6624 013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원의 기본 책무인 연구, 교육, 봉사 및 학교 발전에 관한 업적의 평가와 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교원 개개인의 발전을 유도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 대학교의 학문적·교육적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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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8-02-01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원의 기본 책무인 연구, 교육, 봉사 및 학교 발전에 관한 업적의 평가와 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교원 개개인의 발전을 유도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 대학교의 학문적
·교육적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07. 12. 10.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8-09-01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원의 기본 책무인 연구, 교육, 봉사 및 학교 발전에 관한 업적의 평가와 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교원 개개인의 발전을 유도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 대학교의 학문적 교육적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2006. 02. 28. 신설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원의 기본 책무인 연구, 교육, 봉사 및 학교 발전에 관한 업적의 평가와 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교원 개개인의 발전을 유도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 대학교의 학문적 교육적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