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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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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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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위원장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4.02.0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2장 평가기구 › 제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4-02-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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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2. 05. 개정 제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 시행 2024-03-01
    제목: 평가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위원장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4.02.05.]
  2. 2007. 12. 10. 개정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 시행 2008-09-01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위원장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2006. 02. 28. 신설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 시행 2006-03-01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위원장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