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업적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20. 9. 7. 개정 (시행 2021. 3. 1.) →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3.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2019-05-13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9. 7.)2019. 5. 13.
제9조(평가대상자에 대한 통지) 개정 ① 교무처장은 정기평가 또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 정기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1개월 전까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3개월 전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매년 업적평가 결과를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제9조(평가대상자에 대한 통지) ① 교무처장은 정기평가 또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 정기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1개월 전까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3개월 전까지 기한을 정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매년 업적평가 결과를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
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기한내에 평가자료를 교무처에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에서 정한 날까지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교원업적평가서[별표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5-13〉
제11조(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무처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수업계획서 작성, 강의평가 실시 여부 등 강의 관련자료 다. 졸업논문지도 관련자료 라. 보직 상황 관련자료 마. 수상 및 서훈실적 관련자료 바.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학생처 가. 학생상담에 관한 자료 나. 동아리지도에 관한 자료 〈개정 2013-08-20〉 다.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참여 실적 다. 기타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사회봉사단 〈신설 2013-08-20〉 가. 국내외 봉사대 지도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5. 연구산학처 〈신설 2013-08-20〉 가. 연구실적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도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1조(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무처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평가 실시 여부 등 강의 관련자료 다. 졸업논문지도 관련자료 라. 보직 상황 관련자료 마. 수상 및 서훈실적 관련자료 바.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학생처 가. 학생상담에 관한 자료 나. 동아리지도에 관한 자료 〈개정 2013-08-20〉 다.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참여 실적 다. 기타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사회봉사단 〈신설 2013-08-20〉 가. 국내외 봉사대 지도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5.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신설 2013-08-20〉 가. 연구실적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6. 교육혁신단 〈신설 2019-05-13〉 가. SU-교수역량강화 교육과정 인증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도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개정 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학생지도,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08-2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는 매년 아래의 각 호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의무사항(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연구중심을 선택한 경우 논문실적을 충족하면 연간 개별 책임시수에서 3시수(연간 책임시수 24 기준 시 6시수 감함)를 감한다. 교육중심 II, 혹은 교육중심 III을 선택한 경우 의무사항 중 논문실적(전문학술서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중심 II는 연간 책임시수를 4시수, 교육중심 III는 3시수를 추가한다.(연구실적 마일리지 적용 가능) 단, 정년퇴임 잔여기간 1년 이하인 경우 연간 책임시수를 18시수로하며, 초과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07-12-10〉 신청구분 평가점수 의무사항 (연간) 신청자격 강의 학생지도 연구 봉사 논문실적 연구중심 30 10 50 10 200% 제한 없음 교육중심Ⅰ 50 10 30 10 150% 정교수 제외 교육중심Ⅱ 60 10 20 10 100% 정년퇴임 잔여기간 5년이상 정교수 교육중심Ⅲ 60 10 20 10 50% 정년퇴임 잔여기간 5년미만 정교수 ✱전문학술서 : 200페이지 이상 100% ✱연구중심 선택에서 논문실적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중심II : 연간 의무 논문실적 50%~100%미만은 연간 책임시수 2시수를 부과한다. ⑤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⑥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영역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이상 평가점수 -3 -6 -9 -12 -15 -20 ⑦ 연간 강의평가 평균값을 상대평가하여 강의영역에 점수를 부여한다. 교육혁신단에 제출한 티칭포트폴리오의 평가인증 시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평균점수 80 미만 80-81 미만 81-82 미만 82-83 미만 83-84 미만 84-85 미만 85-86미만 86-87미만 87-88미만 88이상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⑧ 연간 채플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0 -3 -5 -7 -9 ⑨ 연간 교수협의회회의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한다.〈신설 2019-03-01〉 반나절 기준으로 출석을 점검하고 결석 시 업적평가에서 회당 1점을 감점한다. 공문을 통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한 사유 이외에는 결석을 불허한다(교수회의 기간 중 학회참석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⑩ 다음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3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다〈신설 2016-07-01〉〈개정 2019-05-13〉 구분 비고 교안 및 자료, 동영상 강의자료 등 강의공개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참석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 프로그램 심사 및 학부생연구 지도 등 1개 프로그램 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센터에서 승인받은 프로그램에 한함. ⑪ 다음 교수법 이수 제도의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미충족시 승진을 보류한다. 정교수의 경우 3년 3회이상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신설 2016-07-01〉〈개정 2019-03-01〉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3년 기준) 의무참여 교수법 아카데미 4단계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2과목 운영 OCW 2강좌 MOOC, 교과목 티칭포트폴리오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단계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2과목 운영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42시간 이수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1과목 운영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18시간 이수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간의 연수시간 인정.(최대 10시간) *의무 참여교육 이외로 교수법 아카데미를 참여하는 경우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4시간 이수 인정 ⑫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호봉을 동결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⑬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처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자술평가서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미제출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개정 2020-06-08〉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단, 평가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를 60%로 부여(만 60세 이상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40% 또는 12시수 강의 중 선택)하고 연구영역의 경우 연구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으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수법 이수제도는 이수조건 미충족 시 승진심사를 보류하고,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08-2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 〈개정 2007-12-10〉 1. 교육중심 평가: 강의영역 4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30점, 봉사영역 10점 2. 연구중심 평가: 강의영역 3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40점, 봉사영역 10점 ⑤ 연구중심평가 선택 교원은 매년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이상 급(이하 학진)의 논문을 연간 200%(교원 업적평가 기준) 이상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책임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2-10〉 ⑥ 〈삭제 2019-03-01〉 ⑦ 교내 논문집, 지역 및 일반 학술지 연구실적은 1편당 학진의 50%에 해당하는 배점을 연구점수로 인정하며 연간 1편만 인정한다. 〈개정 2007-12-10〉 ⑧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⑨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평가점수 -3 -6 -9 -12 -15 -20 ⑩ 연간 강의평가 평균값을 절대평가하여 강의영역에 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5-13〉 구분 80점 미만 80-81점 81-82점 82-83 83-84 84-85 85-86점 86-87점 87-88점 88이상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⑪ 연간 채플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5-13〉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0 -3 -5 -7 -9 ⑫ 연간 교수회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매 교수회의시 반나절 기준으로 출석을 점검하고 결석시 업적평가에서 매번 1.5점을 감점하여 반영한다. 공문을 통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한 사유이외에는 결석을 불허한다.(교수회의 기간 중 학회참석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3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07-01〉〈개정 2019-05-13〉 구분 비고 교안 및 자료, 동영상 강의자료 등 강의공개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혁신교수법 적용 및 교수법연구회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 프로그램 심사 및 학부생연구 지도 등 1개 프로그램 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센터에서 승인받은 프로그램에 한함. ⑬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 3년 3회 이상 미충족시 호봉을 동결한다. 단, 신임교수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신설 2016-07-01〉〈개정 2019-05-13〉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의무참여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9시간 이수/1년(정교수는 6시간/1년) 교수법 아카데미 4단계 의무(조교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부교수)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4과목 OCW 2강좌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2강좌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2강좌 참여 권장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⑭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호봉을 동결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5-13〉 ⑮ 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 재임용에서 탈락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6-02-29〉 ⑯ 강의영역 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개정 2007-12-10〉 ⑰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제18조(절차 등) 개정 이의 신청의 절차, 기타 이의 신청 및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18조(절차 등) 이의 신청의 절차 기타 이의 신청 및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정기평가결과의 활용) 개정 ① 정기평가의 결과는 교비연구비의 배정, 보수수준의 결정, 해외연수, 연구년 등 각종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상평가의 결과는 교육우수교수, 연구우수교수, 봉사우수교수의 선정 및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06-08〉제19조(정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정기평가의 결과는 교비연구비의 배정, 보수수준의 결정, 해외연수, 연구년 등 각종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상평가의 결과는 교육우수교수, 연구우수교수, 봉사우수교수의 선정 및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0조(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결과의 활용) 개정 평가의 결과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심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용 또는 승진된 때로부터 승진 또는 재임용 대상 직전 학기까지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의  연구년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재임용: 1차 재임용의 탈락은 평균 70점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② 승진: 직급에 관계없이 최근 승진 소요기간의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06-08〉 ③ 교원업적평가 기준의 연구항목에서 논문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이상일 때 연구마일리지를 적용한다. 단, 심사를 통과한 대학 교재급 이상 저서도 이 제도에 포함한다. 〈개정 2020-06-08〉제20조(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의 결과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심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용 또는 승진된 때로부터 승진 또는 재임용 대상 직전 학기까지 근무기간 동안의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의  연구년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재임용: 1차 재임용의 탈락은 평균 75점 미만으로 하고 2차 이후 재임용의 탈락은 평균 70점 미만으로 한다. ② 승진: 직급에 관계없이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③ 교원업적평가 기준의 연구항목에서 논문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이상일 때 연구마일리지를 적용한다. 단, 심사를 통과한 대학 교재급 이상 저서도 이 제도에 포함하여 2009학년도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