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업적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3. 1.) → 2020. 9. 7.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9월 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2. 14.)2020. 9. 7.
제4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설치) 개정 ① 소속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역할)을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02-14〉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소속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각 학부 교원 수의 비율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4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소속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각 학부 교원 수의 비율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평가시기 및 대상) 개정 ① 정기평가는 매 학기 실시하며,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최근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02-14〉 ②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일의 2개월 전에 실시하되,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자의 승진 또는 재임용 기간 중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가되지 않은 기간의 업적만을 평가하여 합산하며, 이미 평가된 업적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제8조(평가시기 및 대상) ① 정기평가는 매 학기 시작 2개월 전에 실시하되,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최근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②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일의 2개월 전에 실시하되,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자의 승진 또는 재임용 기간 중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가되지 않은 기간의 업적만을 평가하여 합산하며, 이미 평가된 업적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제9조(평가대상자에 대한 통지) 개정 ① 교무처장은 정기평가 또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 평가 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② 교무처장은 매년 업적평가 결과를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제9조(평가대상자에 대한 통지) ① 교무처장은 정기평가 또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 정기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1개월 전까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3개월 전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매년 업적평가 결과를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
제12조(평가) 개정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평가자료와 관련 부서가 제공한 관련자료를 토대로 별표의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교무처장에게 송부한다.제12조(평가)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평가자료와 관련 부서가 제공한 관련자료를 토대로 별표의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교무처장에게 송부한다.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개정 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학생지도,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08-2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는 매년 아래의 각 호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의무사항(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연구중심을 선택한 경우 논문실적을 충족하면 연간 개별 책임시수에서 3시수(연간 책임시수 24 기준 시 6시수 감함)를 감한다. 교육중심 II, 혹은 교육중심 III을 선택한 경우 의무사항 중 논문실적(전문학술서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중심 II는 연간 책임시수를 4시수, 교육중심 III는 3시수를 추가한다.(연구실적 마일리지 적용 가능) 단, 정년퇴임 잔여기간 1년 이하인 경우 연간 책임시수를 18시수로하며, 초과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07-12-10〉 신청구분 평가점수 의무사항 (연간) 신청자격 강의 학생지도 연구 봉사 논문실적 연구중심 30 10 50 10 200% 제한 없음 교육중심Ⅰ 50 10 30 10 150% 정교수 제외 교육중심Ⅱ 60 10 20 10 100% 정년퇴임 잔여기간 5년이상 정교수 교육중심Ⅲ 60 10 20 10 50% 정년퇴임 잔여기간 5년미만 정교수 ✱전문학술서 : 200페이지 이상 100% ✱연구중심 선택에서 논문실적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중심II : 연간 의무 논문실적 50%~100%미만은 연간 책임시수 2시수를 부과한다. ⑤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⑥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영역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⑦ 연간 강의평가 평균값을 평가하여 강의영역에 점수를 부여한다. 교육혁신단에 제출한 티칭포트폴리오의 평가인증 시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평균점수 80 미만 80-81 미만 81-82 미만 82-83 미만 83-84 미만 84-85 미만 85-86미만 86-87미만 87-88미만 88이상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⑧ 연간 교수채플 및 교수회의 참석 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⑨ 〈삭제 2022-02-14〉 ⑩ 다음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3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다〈신설 2016-07-01〉〈개정 2019-05-13〉 구분 비고 교안 및 자료, 동영상 강의자료 등 강의공개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참석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 프로그램 심사 및 학부생연구 지도 등 1개 프로그램 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센터에서 승인받은 프로그램에 한함. ⑪ 〈삭제 2022-01-20〉 ⑫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호봉을 동결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⑬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처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자술평가서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미제출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개정 2020-06-08〉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학생지도,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08-2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는 매년 아래의 각 호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의무사항(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연구중심을 선택한 경우 논문실적을 충족하면 연간 개별 책임시수에서 3시수(연간 책임시수 24 기준 시 6시수 감함)를 감한다. 교육중심 II, 혹은 교육중심 III을 선택한 경우 의무사항 중 논문실적(전문학술서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중심 II는 연간 책임시수를 4시수, 교육중심 III는 3시수를 추가한다.(연구실적 마일리지 적용 가능) 단, 정년퇴임 잔여기간 1년 이하인 경우 연간 책임시수를 18시수로하며, 초과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07-12-10〉 신청구분 평가점수 의무사항 (연간) 신청자격 강의 학생지도 연구 봉사 논문실적 연구중심 30 10 50 10 200% 제한 없음 교육중심Ⅰ 50 10 30 10 150% 정교수 제외 교육중심Ⅱ 60 10 20 10 100% 정년퇴임 잔여기간 5년이상 정교수 교육중심Ⅲ 60 10 20 10 50% 정년퇴임 잔여기간 5년미만 정교수 ✱전문학술서 : 200페이지 이상 100% ✱연구중심 선택에서 논문실적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중심II : 연간 의무 논문실적 50%~100%미만은 연간 책임시수 2시수를 부과한다. ⑤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⑥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영역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이상 평가점수 -3 -6 -9 -12 -15 -20 ⑦ 연간 강의평가 평균값을 상대평가하여 강의영역에 점수를 부여한다. 교육혁신단에 제출한 티칭포트폴리오의 평가인증 시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평균점수 80 미만 80-81 미만 81-82 미만 82-83 미만 83-84 미만 84-85 미만 85-86미만 86-87미만 87-88미만 88이상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⑧ 연간 채플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0 -3 -5 -7 -9 ⑨ 연간 교수협의회회의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한다.〈신설 2019-03-01〉 반나절 기준으로 출석을 점검하고 결석 시 업적평가에서 회당 1점을 감점한다. 공문을 통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한 사유 이외에는 결석을 불허한다(교수회의 기간 중 학회참석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⑩ 다음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3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다〈신설 2016-07-01〉〈개정 2019-05-13〉 구분 비고 교안 및 자료, 동영상 강의자료 등 강의공개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참석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 프로그램 심사 및 학부생연구 지도 등 1개 프로그램 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센터에서 승인받은 프로그램에 한함. ⑪ 다음 교수법 이수 제도의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미충족시 승진을 보류한다. 정교수의 경우 3년 3회이상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신설 2016-07-01〉〈개정 2019-03-01〉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3년 기준) 의무참여 교수법 아카데미 4단계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2과목 운영 OCW 2강좌 MOOC, 교과목 티칭포트폴리오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단계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2과목 운영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42시간 이수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1과목 운영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18시간 이수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간의 연수시간 인정.(최대 10시간) *의무 참여교육 이외로 교수법 아카데미를 참여하는 경우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4시간 이수 인정 ⑫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호봉을 동결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⑬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처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자술평가서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미제출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개정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