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24. 2. 5. 개정 (시행 2024. 3. 1.) →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2. 5.) | 2022.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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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교원업적평가 실무위원회의 설치) 개정 ① 소속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역할)을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02-14〉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2-05〉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고, 연구산학부처장, 교수지원팀장, 연구산학팀장, 교목팀장, 교수지원담당, 연구산학담당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24-02-05〉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역할)을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02-14〉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소속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각 학부 교원 수의 비율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5조(실무위원회의 기능) 개정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02-05〉 1. 소속 교원의 정기 업적평가 2. 소속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 3.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제목개정: 2024.02.05.] | 제5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속 교원의 정기 업적평가 2. 소속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 3.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
| 제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개정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위원장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4.02.05.] |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위원장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