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업적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13. 8. 20. 개정 (시행 2013. 9. 1.) → 2007. 12. 10. 개정 (시행 2008.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7년 12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3. 8. 20.)2007. 12. 10.
제11조(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무처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평가 실시 여부 등 강의 관련자료 다. 졸업논문지도 관련자료 라. 보직 상황 관련자료 마. 수상 및 서훈실적 관련자료 바.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학생처 가. 학생상담에 관한 자료 나. 동아리지도에 관한 자료 〈개정 2013-08-20〉 다.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참여실적 다. 기타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사회봉사단 〈신설 2013-08-20〉 가. 국내외 봉사대 지도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5. 연구진흥실(산학협력단) 〈신설 2013-08-20〉 가. 연구실적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도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1조(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무처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평가 실시 여부 등 강의 관련자료 다. 졸업논문지도 관련자료 라. 보직 상황 관련자료 마. 수상 및 서훈실적 관련자료 바.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학생처 가. 학생상담에 관한 자료 나. 동아리지도, 스터디클럽지도에 관한 자료 다.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참여실적 다. 기타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도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개정 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단, 평가 영역별로 최저기준 점수를 60%로 부여(만 60세 이상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40% 또는 12시수 강의 중 선택)하고 그 중 한 영역이라도 최저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업적평가 전체총점을 0점 처리한다.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 평가한다.  〈개정 2013-08-2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 〈개정 2007-12-10〉 1. 교육중심 평가: 강의영역 35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30점, 봉사영역 15점 2. 연구중심 평가: 강의영역 2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55점, 봉사영역 5점 ⑤ 연구중심평가 선택 교원은 매년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이상 급(이하 학진)의 논문을 연간 2편이상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책임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2-10〉 〈개정 2008-12-04〉 ⑥ 저서 발간실적은 저서 100%, 역서 70%, 편역서 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평가시 연구실적으로 반영한다. 〈개정 2007-12-10〉 ⑦ 교내 논문집, 지역 및 일반 학술지 연구실적은 1편당 학진의 50%에 해당하는 배점을 연구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7-12-10〉 ⑧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⑨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시 강의평가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평가점수 -3 -4 -5 -6 -7 -10 ⑩ 각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강의평가에 대한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79~75점 74~70점 69~65점 64~60점 59점이하 평가점수 -2 -3 -4 -5 -7 ⑪ 연간 채플․교수회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3 0 -3 -5 -7 ⑫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급여(사학연금 호봉은 인정)를 동결 한다. 단, 만60세 이상 교원의 경우 60점미만일 경우 적용 한다. 〈신설 2007-12-10〉 ⑬ 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 승진임용까지 급여(사학연금호봉인정)를 동결한다. 〈신설 2007-12-10〉 ⑭ 강의영역 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개정 2007-12-10〉 ⑮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 or 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강의, 교육, 연구, 봉사,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 [2007.12.10. 개정] 1. 교육중심 평가: 강의영역 35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30점, 봉사영역 15점 2. 연구중심 평가: 강의영역 2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55점, 봉사영역 5점 ⑤ 연구중심평가 선택 교원은 매년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이상 급(이하 학진)의 논문을 연간 2편이상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책임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2007.12.10. 개정] [2008.12.4. 재개정] ⑥ 저서 발간실적은 저서 100%, 역서 70%, 편역서 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평가시 연구실적으로 반영한다. 〈개정 2007-12-10〉 ⑦ 교내 논문집, 지역 및 일반 학술지 연구실적은 1편당 학진의 50%에 해당하는 배점을 연구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7-12-10〉 ⑧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⑨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시 강의평가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평가점수 -3 -4 -5 -6 -7 -10 ⑩ 각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강의평가에 대한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79~75점 74~70점 69~65점 64~60점 59점이하 평가점수 -2 -3 -4 -5 -7 ⑪ 연간 채플․교수회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3 0 -3 -5 -7 ⑫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급여(사학연금 호봉은 인정)를 동결 한다. 단, 만60세 이상 교원의 경우 60점미만일 경우 적용 한다. 〈신설 2007-12-10〉 ⑬ 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 승진임용까지 급여(사학연금호봉인정)를 동결한다. 〈신설 2007-12-10〉 ⑭ 강의영역 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개정 2007-12-10〉 ⑮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 or 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