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2019. 2. 25. 개정 (시행 2019. 2. 25.)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9-02-25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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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5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점수 비고 강의공개 교안 및 자료(OCW) 동영상 강의자료(OCW) 멀티미디어 활용수업(MOOC) 1 3 5 1강좌당 배점 교수법 개발 플립드러닝(1강좌당) 교수법연구회(학기당) 2(1) 1 플립드러닝 15주 기준(7주) 교수법 혁신 강의컨설팅 교수법특강 및 워크숍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2 1 2 3 기타 CTL 공모전 심사, 학습 프로그램지도 등 교수법 교외연수(대교협 등)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 1 2 5 공모전 심사는 최대 2점까지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8. 1. 17.) | 2019.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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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개정 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단, 평가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를 60%로 부여(만 60세 이상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40% 또는 12시수 강의 중 선택)하고 연구영역의 경우 연구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으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08-20〉〈개정 2014-04-10〉〈개정 2017-00-0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 〈개정 2007-12-10〉 1. 교육중심 평가: 강의영역 35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30점, 봉사영역 15점 2. 연구중심 평가: 강의영역 2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55점, 봉사영역 5점 ⑤ 연구중심평가 선택 교원은 매년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이상 급(이하 학진)의 논문을 연간 2편 이상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책임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2-10〉 〈개정 2008-12-04〉 ⑥ 저서 발간실적은 저서 100%, 역서 70%, 편역서 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평가 시 연구실적으로 반영한다. 〈개정 2007-12-10〉 ⑦ 교내 논문집, 지역 및 일반 학술지 연구실적은 1편당 학진의 50%에 해당하는 배점을 연구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7-12-10〉 ⑧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⑨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평가점수 -3 -4 -5 -6 -7 -10 ⑩ 각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강의평가에 대한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79~75점 74~70점 69~65점 64~60점 59점 이하 평가점수 -2 -3 -4 -5 -7 ⑪ 연간 채플․교수회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3 0 -3 -5 -7 ⑫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5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07-01〉 구분 항목 점수 비고 강의공개 교안 및 자료(OCW) 동영상 강의자료(OCW) 멀티미디어 활용수업(MOOC) 1 3 5 1강좌당 배점 교수법 개발 플립드러닝(1강좌당) 교수법연구회(학기당) 2(1) 1 플립드러닝 15주 기준(7주) 교수법 혁신 강의컨설팅 교수법특강 및 워크숍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2 1 2 3 기타 CTL 공모전 심사, 학습 프로그램지도 등 교수법 교외연수(대교협 등) 1 2 공모전 심사는 최대 2점까지 ⑬ 교수법 이수 제도에 기초하여 해당 교수법 이수 여부를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 〈신설 2016-07-01〉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의무참여 교수법 워크숍 1회/년 플립드러닝 1강좌/년 수업컨설팅 2회(강의촬영 및 분석) 교수법연구회 2회 OCW 강좌(2강좌) 참여 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K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OCW, 플립드러닝, 수업컨설팅,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자유참여 교수법혁신(PBL/TBL/TRIZ/캠스톹디자인 등)(*) 교수법 교외연수(대교협 등) 비 고 교수법 워크숍은 연간 6~8회 시행 교수법연구회는 한 학기에 6팀 내외(팀별 5~6명)가 참여함 매년 부과되는 의무참여 이수제도는 2016년부터 소급 적용함 ⑭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급여(사학연금 호봉은 인정)를 동결한다. 단, 만60세 이상 교원의 경우 60점미만일 경우 적용 한다. 〈신설 2007-12-10〉 ⑮ 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 재임용에서 탈락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6-02-29〉 ⑯ 강의영역 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개정 2007-12-10〉 ⑰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단, 평가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를 60%로 부여(만 60세 이상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40% 또는 12시수 강의 중 선택)하고 연구영역의 경우 연구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으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08-20〉〈개정 2014-04-10〉〈개정 2017-00-0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 〈개정 2007-12-10〉 1. 교육중심 평가: 강의영역 35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30점, 봉사영역 15점 2. 연구중심 평가: 강의영역 2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55점, 봉사영역 5점 ⑤ 연구중심평가 선택 교원은 매년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이상 급(이하 학진)의 논문을 연간 2편 이상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책임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2-10〉 〈개정 2008-12-04〉 ⑥ 저서 발간실적은 저서 100%, 역서 70%, 편역서 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평가 시 연구실적으로 반영한다. 〈개정 2007-12-10〉 ⑦ 교내 논문집, 지역 및 일반 학술지 연구실적은 1편당 학진의 50%에 해당하는 배점을 연구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7-12-10〉 ⑧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⑨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평가점수 -3 -4 -5 -6 -7 -10 ⑩ 각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강의평가에 대한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79~75점 74~70점 69~65점 64~60점 59점 이하 평가점수 -2 -3 -4 -5 -7 ⑪ 연간 채플․교수회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3 0 -3 -5 -7 ⑫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5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07-01〉 구분 항목 점수 비고 강의공개 교안 및 자료(OCW) 동영상 강의자료(OCW) 멀티미디어 활용수업(MOOC) 1 3 5 1강좌당 배점 교수법 개발 플립드러닝(1강좌당) 교수법연구회(학기당) 2(1) 1 플립드러닝 15주 기준(7주) 교수법 혁신 강의컨설팅 교수법특강 및 워크숍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2 1 2 3 기타 CTL 공모전 심사, 학습 프로그램지도 등 교수법 교외연수(대교협 등)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개정 2019-02-25〉 1 2 5 공모전 심사는 최대 2점까지 ⑬ 교수법 이수 제도에 기초하여 해당 교수법 이수 여부를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 〈신설 2016-07-01〉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의무참여 교수법 워크숍 1회/년 플립드러닝 1강좌/년 수업컨설팅 2회(강의촬영 및 분석) 교수법연구회 2회 OCW 강좌(2강좌) 참여 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K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OCW, 플립드러닝, 수업컨설팅,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자유참여 교수법혁신(PBL/TBL/TRIZ/캠스톹디자인 등)(*) 교수법 교외연수(대교협 등) 비 고 교수법 워크숍은 연간 6~8회 시행 교수법연구회는 한 학기에 6팀 내외(팀별 5~6명)가 참여함 매년 부과되는 의무참여 이수제도는 2016년부터 소급 적용함 ⑭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급여(사학연금 호봉은 인정)를 동결한다. 단, 만60세 이상 교원의 경우 60점미만일 경우 적용 한다. 〈신설 2007-12-10〉 ⑮ 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 재임용에서 탈락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6-02-29〉 ⑯ 강의영역 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개정 2007-12-10〉 ⑰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