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업적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19. 2. 25. 개정 (시행 2019. 2. 25.) →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9-05-13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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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평가위원회장"을 "평가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무처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평가 실시 여부 등 강의 관련자료 다. 졸업논문지도 관련자료 라. 보직 상황 관련자료 마. 수상 및 서훈실적 관련자료 바.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학생처 가. 학생상담에 관한 자료 나. 동아리지도에 관한 자료 다.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참여 실적 다. 기타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사회봉사단 가. 국내외 봉사대 지도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5.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가. 연구실적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6. 교육혁신단 가. SU-교수역량강화 교육과정 인증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단, 평가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를 60%로 부여(만 60세 이상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40% 또는 12시수 강의 중 선택)하고 연구영역의 경우 연구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으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수법 이수제도는 이수조건 미충족 시 승진심사를 보류하고,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 1. 교육중심 평가: 강의영역 4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30점, 봉사영역 10점 2. 연구중심 평가: 강의영역 3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40점, 봉사영역 10점 ⑤ 연구중심평가 선택 교원은 매년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이상 급(이하 학진)의 논문을 연간 200%(교원 업적평가 기준) 이상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책임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 ⑥ ⑦ 교내 논문집, 지역 및 일반 학술지 연구실적은 1편당 학진의 50%에 해당하는 배점을 연구점수로 인정하며 연간 1편만 인정한다. ⑧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⑨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평가점수 -3 -6 -9 -12 -15 -20 ⑩ 연간 강의평가 평균값을 절대평가하여 강의영역에 점수를 부여한다. 구분 80점 미만 80-81점 81-82점 82-83 83-84 84-85 85-86점 86-87점 87-88점 88이상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⑪ 연간 채플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0 -3 -5 -7 -9 ⑫ 연간 교수회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매 교수회의시 반나절 기준으로 출석을 점검하고 결석시 업적평가에서 매번 1.5점을 감점하여 반영한다. 공문을 통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한 사유이외에는 결석을 불허한다.(교수회의 기간 중 학회참석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3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비고 교안 및 자료, 동영상 강의자료 등 강의공개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혁신교수법 적용 및 교수법연구회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 프로그램 심사 및 학부생연구 지도 등 1개 프로그램 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센터에서 승인받은 프로그램에 한함. ⑬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 3년 3회 이상 미충족시 호봉을 동결한다. 단, 신임교수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의무참여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9시간 이수/1년(정교수는 6시간/1년) 교수법 아카데미 4단계 의무(조교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부교수)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4과목 OCW 2강좌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2강좌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2강좌 참여 권장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⑭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호봉을 동결한다. ⑮ 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 재임용에서 탈락된다. ⑯ 강의영역 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⑰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2. 25.)2019. 5. 13.
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에서 정한 날까지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교원업적평가서[별표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위원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에서 정한 날까지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교원업적평가서[별표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5-13〉
제11조(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무처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평가 실시 여부 등 강의 관련자료 다. 졸업논문지도 관련자료 라. 보직 상황 관련자료 마. 수상 및 서훈실적 관련자료 바.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학생처 가. 학생상담에 관한 자료 나. 동아리지도에 관한 자료 〈개정 2013-08-20〉 다.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참여 실적 다. 기타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사회봉사단 〈신설 2013-08-20〉 가. 국내외 봉사대 지도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5. 연구진흥실(산학협력단) 〈신설 2013-08-20〉 가. 연구실적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도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1조(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무처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평가 실시 여부 등 강의 관련자료 다. 졸업논문지도 관련자료 라. 보직 상황 관련자료 마. 수상 및 서훈실적 관련자료 바.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학생처 가. 학생상담에 관한 자료 나. 동아리지도에 관한 자료 〈개정 2013-08-20〉 다.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참여 실적 다. 기타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사회봉사단 〈신설 2013-08-20〉 가. 국내외 봉사대 지도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5.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신설 2013-08-20〉 가. 연구실적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6. 교육혁신단 〈신설 2019-05-13〉 가. SU-교수역량강화 교육과정 인증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도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개정 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단, 평가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를 60%로 부여(만 60세 이상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40% 또는 12시수 강의 중 선택)하고 연구영역의 경우 연구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으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08-20〉〈개정 2014-04-10〉〈개정 2017-00-0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 〈개정 2007-12-10〉 1. 교육중심 평가: 강의영역 35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30점, 봉사영역 15점 2. 연구중심 평가: 강의영역 2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55점, 봉사영역 5점 ⑤ 연구중심평가 선택 교원은 매년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이상 급(이하 학진)의 논문을 연간 2편 이상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책임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2-10〉 〈개정 2008-12-04〉 ⑥ 저서 발간실적은 저서 100%, 역서 70%, 편역서 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평가 시 연구실적으로 반영한다. 〈개정 2007-12-10〉 ⑦ 교내 논문집, 지역 및 일반 학술지 연구실적은 1편당 학진의 50%에 해당하는 배점을 연구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7-12-10〉 ⑧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⑨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평가점수 -3 -4 -5 -6 -7 -10 ⑩ 각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강의평가에 대한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79~75점 74~70점 69~65점 64~60점 59점 이하 평가점수 -2 -3 -4 -5 -7 ⑪ 연간 채플․교수회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3 0 -3 -5 -7 ⑫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5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07-01〉 구분 항목 점수 비고 강의공개 교안 및 자료(OCW) 동영상 강의자료(OCW) 멀티미디어 활용수업(MOOC) 1 3 5 1강좌당 배점 교수법 개발 플립드러닝(1강좌당) 교수법연구회(학기당) 2(1) 1 플립드러닝 15주 기준(7주) 교수법 혁신 강의컨설팅 교수법특강 및 워크숍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2 1 2 3 기타 CTL 공모전 심사, 학습 프로그램지도 등 교수법 교외연수(대교협 등)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개정 2019-02-25〉 1 2 5 공모전 심사는 최대 2점까지 ⑬ 교수법 이수 제도에 기초하여 해당 교수법 이수 여부를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 〈신설 2016-07-01〉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의무참여 교수법 워크숍 1회/년 플립드러닝 1강좌/년 수업컨설팅 2회(강의촬영 및 분석) 교수법연구회 2회 OCW 강좌(2강좌) 참여 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K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OCW, 플립드러닝, 수업컨설팅,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자유참여 교수법혁신(PBL/TBL/TRIZ/캠스톹디자인 등)(*) 교수법 교외연수(대교협 등) 비 고 교수법 워크숍은 연간 6~8회 시행 교수법연구회는 한 학기에 6팀 내외(팀별 5~6명)가 참여함 매년 부과되는 의무참여 이수제도는 2016년부터 소급 적용함 ⑭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급여(사학연금 호봉은 인정)를 동결한다. 단, 만60세 이상 교원의 경우 60점미만일 경우 적용 한다. 〈신설 2007-12-10〉 ⑮ 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 재임용에서 탈락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6-02-29〉 ⑯ 강의영역 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개정 2007-12-10〉 ⑰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단, 평가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를 60%로 부여(만 60세 이상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40% 또는 12시수 강의 중 선택)하고 연구영역의 경우 연구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으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수법 이수제도는 이수조건 미충족 시 승진심사를 보류하고,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08-2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 〈개정 2007-12-10〉 1. 교육중심 평가: 강의영역 4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30점, 봉사영역 10점 2. 연구중심 평가: 강의영역 3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40점, 봉사영역 10점 ⑤ 연구중심평가 선택 교원은 매년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이상 급(이하 학진)의 논문을 연간 200%(교원 업적평가 기준) 이상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책임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2-10〉 ⑥ 〈삭제 2019-03-01〉 ⑦ 교내 논문집, 지역 및 일반 학술지 연구실적은 1편당 학진의 50%에 해당하는 배점을 연구점수로 인정하며 연간 1편만 인정한다. 〈개정 2007-12-10〉 ⑧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⑨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평가점수 -3 -6 -9 -12 -15 -20 ⑩ 연간 강의평가 평균값을 절대평가하여 강의영역에 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5-13〉 구분 80점 미만 80-81점 81-82점 82-83 83-84 84-85 85-86점 86-87점 87-88점 88이상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⑪ 연간 채플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5-13〉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0 -3 -5 -7 -9 ⑫ 연간 교수회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매 교수회의시 반나절 기준으로 출석을 점검하고 결석시 업적평가에서 매번 1.5점을 감점하여 반영한다. 공문을 통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한 사유이외에는 결석을 불허한다.(교수회의 기간 중 학회참석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3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07-01〉〈개정 2019-05-13〉 구분 비고 교안 및 자료, 동영상 강의자료 등 강의공개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혁신교수법 적용 및 교수법연구회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 프로그램 심사 및 학부생연구 지도 등 1개 프로그램 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센터에서 승인받은 프로그램에 한함. ⑬ 교수법 이수 제도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 미충족시 승진 심사를 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 3년 3회 이상 미충족시 호봉을 동결한다. 단, 신임교수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신설 2016-07-01〉〈개정 2019-05-13〉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의무참여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9시간 이수/1년(정교수는 6시간/1년) 교수법 아카데미 4단계 의무(조교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무(부교수)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4과목 OCW 2강좌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2강좌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2강좌 참여 권장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⑭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호봉을 동결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5-13〉 ⑮ 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 재임용에서 탈락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6-02-29〉 ⑯ 강의영역 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개정 2007-12-10〉 ⑰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