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평가 실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 원문 지문
dee3 d6fe a68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위원회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 7. 9.
평가위원회는 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학과(부)장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 제13조(평가 실시).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2-07-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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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07. 09. 개정 제13조(평가 실시) · 시행 2012-07-09① 평가
단은위원회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단은위원회는 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장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평가단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0. 12. 20. 제정 제13조(평가 실시) · 시행 2010-12-20① 평가단은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장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평가단은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