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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22. 7. 11. 개정 (시행 2022. 8. 1.) →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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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단과대학장, 재무처장"을 "단과대학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평가팀장"을 각각 "IR센터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처 평가담당자로"를 "IR센터 평가팀장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7. 11.)2026. 8.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과(부)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과(부)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부❩ 평가의 정의) 학과평가란 본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별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과(부)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여 학과(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제2조(학과❨부❩ 평가의 정의) 학과평가란 본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별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과(부)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여 학과(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학과❨부❩평가 대상)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되,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22-07-11〉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⑤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제3조(학과❨부❩평가 대상)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되,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22-07-11〉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⑤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
제4조(학과❨부❩평가의 시기) 학과(부)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차기년도 대학정보공시 시기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7-09〉제4조(학과❨부❩평가의 시기) 학과(부)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차기년도 대학정보공시 시기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7-09〉
제5조(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개정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각 단과대학장,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1-22〉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1-22〉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IR센터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를 위하여 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위원회는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기획처 평가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학과(부)평가에 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 발전전략의 평가지표 반영에 관한 사항 2. 학과(부)와의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학과(부)평가를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를 위하여 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위원회는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기획처 평가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학과(부)평가에 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 발전전략의 평가지표 반영에 관한 사항 2. 학과(부)와의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학과(부)평가를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개정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별표서식의 자료제공 부서 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IR센터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별표서식의 자료제공 부서 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IR센터장, 간사는 IR센터 평가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8조(발전전략 수립) 학과(부)는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발전전략에는 학과(부)의 평가지표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제8조(발전전략 수립) 학과(부)는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발전전략에는 학과(부)의 평가지표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항목 및 지표) ① 학과평가를 위하여 대내․외 대학평가의 주요지표를 활용한다. ② 학과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계열별 평가단위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은 [별표서식]과 같다. 〈전면개정 2022-07-11〉제9조(평가 항목 및 지표) ① 학과평가를 위하여 대내․외 대학평가의 주요지표를 활용한다. ② 학과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계열별 평가단위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은 [별표서식]과 같다. 〈전면개정 2022-07-11〉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평가지표별 평가는 대학정보공시 입력 자료 및 자체산출 자료를 T 점수로 변환하여 적용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5〉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평가지표별 평가는 대학정보공시 입력 자료 및 자체산출 자료를 T 점수로 변환하여 적용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5〉
제11조(삭제) 〈개정 2012-07-09〉제11조(삭제) 삭제
제12조(평가자료 제출) 학과(부) 및 행정부서는 학과(부)평가 심사 1개월 전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9〉제12조(평가자료 제출) 학과(부) 및 행정부서는 학과(부)평가 심사 1개월 전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9〉
제13조(평가 실시)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장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평가 실시)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장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실사)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학과(부) 및 해당부서를 실사할 수 있다. 〈개정 2012-07-09〉제14조(실사)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학과(부) 및 해당부서를 실사할 수 있다. 〈개정 2012-07-09〉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① 〈삭제 2022-07-11〉 ② 학과(부)평가 결과는 학과평가심사위원회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평가결과 80% 이상 60%이상~80%미만 30%이상~60%미만 15%이상~30%미만 15% 미만 등 급 S A B C D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① 〈삭제 2022-07-11〉 ② 학과(부)평가 결과는 학과평가심사위원회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평가결과 80% 이상 60%이상~80%미만 30%이상~60%미만 15%이상~30%미만 15% 미만 등 급 S A B C D
제16조(평가결과 활용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위 2위 3위 포상 내용 1천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학과(부) 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 ② 평가결과에 따라 학과(부)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수립, 모집정원조정, 교원 신규 채용, 우수학과 선정, 인센티브 반영,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의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획처와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평과결과가 미흡한 학과(부)는 학과 발전계획서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기술하여 기획처에 제출하고 기획처는 학과발전계획의 개선사항을 확인한다. 〈전면개정 2022-07-11〉제16조(평가결과 활용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위 2위 3위 포상 내용 1천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학과(부) 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 ② 평가결과에 따라 학과(부)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수립, 모집정원조정, 교원 신규 채용, 우수학과 선정, 인센티브 반영,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의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획처와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평과결과가 미흡한 학과(부)는 학과 발전계획서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기술하여 기획처에 제출하고 기획처는 학과발전계획의 개선사항을 확인한다. 〈전면개정 2022-07-11〉
제17조(삭제 2022.07.11.) 제17조(삭제 2022.07.11.) 삭제
제17조의2(삭제 2022.07.11.) 제17조의2(삭제 2022.07.11.) 삭제
제18조(삭제 2022.07.11.) 제18조(삭제 2022.07.11.) 삭제
제18조의2(삭제 2022.07.11.) 제18조의2(삭제 2022.07.11.) 삭제
제19조(삭제 2022.07.11.) 제19조(삭제 2022.07.11.) 삭제
제20조(삭제 2022.07.11.) 제20조(삭제 2022.07.11.) 삭제
제21조(삭제 2022.07.11.) 제21조(삭제 2022.07.11.) 삭제
제2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학과(부)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2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학과(부)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