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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10. 12. 20. 개정 (시행 2010. 12. 20.) → 2011. 12. 5. 개정 (시행 2011. 12. 5.) · 개정 8 · 신설 0 · 삭제 0

2011년 1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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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상 )"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중 "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를 "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은 학과(부)에서 선택한 평가지표별 최근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으로 하고, 이의 설정이 어려운 지표는 학과(부)와 학과평가심사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평가등급환산) ① 평가등급에 따른 환산점수는 표와 같이 등급별로 적용한다. 등 급 A B C D E 환산점수 가중치×1.0 가중치×0.85 가중치×0.7 가중치×0.55 가중치×0.4 ② 평가지표별 평가등급은 별도 지침의 평가등급표에 따라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을 달성한 경우 ‘B’등급으로, 1등급 초과 달성한 경우 ‘A’등급으로, 1등급 하락일 경우 ‘C’등급으로, 2등급 하락일 경우 ‘D’등급으로, 3등급 하락일 경우 ‘E’등급으로 한다. 단, 평가지표 중 학생만족도와, 재정기여도, 예산집행율은 10점 만점의 실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단, 평가결과의 평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평가결과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 미만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제16조제3항 중 "‘수' 등급과 ‘우’ 등급을"을 "‘수'등급과 ‘우’등급을"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가결과 ‘양’등급과 ‘가’등급을 받은 학과(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양’등급−5%, ‘가’등급−10%]에 따라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단, 해당 학과(부)가 설득력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전원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할 경우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1년간 유예하여 준다. 이 입학정원 감축 조치 유예는 1회에 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에 따라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평가결과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 미만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입학정원 10% 감축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0. 12. 20.)2011. 12. 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과(부)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과(부)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부) 평가의 정의)  학과평가란 본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 별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과(부)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여 학과(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제2조(학과(부) 평가의 정의)  학과평가란 본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 별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과(부)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여 학과(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학과(부) 개정 평가 대상 )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제3조(학과(부) 평가 대상)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학과(부) 평가의 시기)  학과(부)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4조(학과(부) 평가의 시기)  학과(부)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학과(부) 개정 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연구진흥실장(산학협력단장), 기획부장,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학과(부) 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연구진흥실장(산학협력단장), 기획부장,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과(부) 평가심사단)  ① 학과(부)평가를 위하여 학과(부)평가심사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단은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학과(부)평가에 한 한다. 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 발전전략의 평가지표 반영에 관한 사항 2. 학과(부)와의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평가단은 당해연도 학과(부)평가를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학과(부) 평가심사단)  ① 학과(부)평가를 위하여 학과(부)평가심사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단은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학과(부)평가에 한 한다. 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 발전전략의 평가지표 반영에 관한 사항 2. 학과(부)와의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평가단은 당해연도 학과(부)평가를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학과(부) 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 연구진흥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7조(학과(부) 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 연구진흥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8조(발전전략 수립) 학과(부)는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발전전략에는 학과(부)의 평가지표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제8조(발전전략 수립) 학과(부)는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발전전략에는 학과(부)의 평가지표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 항목 및 지표는 별도 지침으로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선택지표는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영역별로 1개 지표를 학과(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제9조(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 항목 및 지표는 별도 지침으로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선택지표는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영역별로 1개 지표를 학과(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개정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은 학과(부)에서 선택한 평가지표별 최근 3년간 실적과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학과(부)와 평가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은 학과(부)에서 선택한 평가지표별 최근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으로 하고, 이의 설정이 어려운 지표는 학과(부)와 학과평가심사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05〉
제11조(평가등급환산) 개정 평가등급에 따른 환산점수는 표와 같이 등급별로 적용한다. 등 급 A B C D E 환산점수 가중치×1.0 가중치×0.85 가중치×0.7 가중치×0.55 가중치×0.4제11조(평가등급환산) ① 평가등급에 따른 환산점수는 표와 같이 등급별로 적용한다. 등 급 A B C D E 환산점수 가중치×1.0 가중치×0.85 가중치×0.7 가중치×0.55 가중치×0.4 ② 평가지표별 평가등급은 별도 지침의 평가등급표에 따라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을 달성한 경우 ‘B’등급으로, 1등급 초과 달성한 경우 ‘A’등급으로, 1등급 하락일 경우 ‘C’등급으로, 2등급 하락일 경우 ‘D’등급으로, 3등급 하락일 경우 ‘E’등급으로 한다. 단, 평가지표 중 학생만족도와, 재정기여도, 예산집행율은 10점 만점의 실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1-12-05〉
제12조(평가자료 제출) 학과(부) 및 행정부서는 학과(부)평가 심사 1개월 전까지 평가단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평가자료 제출) 학과(부) 및 행정부서는 학과(부)평가 심사 1개월 전까지 평가단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실시) ① 평가단은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장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평가단은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평가 실시) ① 평가단은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장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평가단은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실사) 평가단은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학과(부) 및 해당부서를 실사할 수 있다.제14조(실사) 평가단은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학과(부) 및 해당부서를 실사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개정 ① 총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평가결과 91점 이상 81~90점 71~80점 61~70점 60점 이하 등 급 수 우 미 양 가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① 총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단, 평가결과의 평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12-05〉 평가결과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 미만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 개정 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등 2등 3등 포상 내용 1천만원 700만원 500만원 학과(부) 운영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의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③ 학과(부) 자율경영에 참여한 학과(부) 중에 평가결과 ‘수' 등급과 ‘우’ 등급을 받은 우수한 학과(부)는 학과(부) 발전전략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 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등 2등 3등 포상 내용 1천만원 700만원 500만원 학과(부) 운영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의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③ 학과(부) 자율경영에 참여한 학과(부) 중에 평가결과 ‘수'등급과 ‘우’등급을 받은 우수한 학과(부)는 학과(부) 발전전략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
제17조(평가결과 열등한 학과(부) 개정 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 ‘양’ 등급과 ‘가’ 등급을 받은 학과(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양’ 등급 - 5%, ‘가’ 등급 - 10%]에 따라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단, 해당 학과(부)가 설득력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전원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할 경우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1년간 유예하여 준다. ② 이 규정 제17조 제1항 외에 평가결과가 열등한 학과(부)에 대하여 예산 등 별도의 행정적 조치나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는다.제17조(평가결과 열등한 학과(부) 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 ‘양’등급과 ‘가’등급을 받은 학과(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양’등급−5%, ‘가’등급−10%]에 따라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단, 해당 학과(부)가 설득력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전원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할 경우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1년간 유예하여 준다. 이 입학정원 감축 조치 유예는 1회에 한 한다. 〈개정 2011-12-05〉 ② 이 규정 제17조 제1항 외에 평가결과가 열등한 학과(부)에 대하여 예산 등 별도의 행정적 조치나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개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에 따라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평가결과 91점 이상 81~90점 71~80점 61~70점 60점 이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입학정원 10% 감축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신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③ 입학정원 조정은 본 대학 중도탈락률이 서울지역 중도탈락률 평균 이하로 2년 연속 지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한다.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에 따라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개정 2011-12-05〉 평가결과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 미만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입학정원 10% 감축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신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③ 입학정원 조정은 본 대학 중도탈락률이 서울지역 중도탈락률 평균 이하로 2년 연속 지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한다.
제19조(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①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② 평가결과 ‘수’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③ 평가결과 ‘우’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④ 본 대학 교수 컨소시엄에 의해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11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30%까지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지한다. ⑥ 이 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의 동의 없이 기배정 받은 입학정원을 우선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⑦ 약학대학 입학정원 확보를 위하여 2009학년도에 입학정원이 조정된 학과(부)가 평가결과에 의해 다시 입학정원 조정 대상이 될 경우 대상학과(부)는 기조정된 입학정원만큼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에서 제외한다.제19조(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①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② 평가결과 ‘수’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③ 평가결과 ‘우’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④ 본 대학 교수 컨소시엄에 의해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11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30%까지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지한다. ⑥ 이 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의 동의 없이 기배정 받은 입학정원을 우선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⑦ 약학대학 입학정원 확보를 위하여 2009학년도에 입학정원이 조정된 학과(부)가 평가결과에 의해 다시 입학정원 조정 대상이 될 경우 대상학과(부)는 기조정된 입학정원만큼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에서 제외한다.
제20조(입학정원 조정 제외 학과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는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로 한다. ② 평가결과 ‘미’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년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동결한다. ③ 평가결과 ‘양’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년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20% 감축한다. ④ 평가결과 연속해서 2년 동안 ‘양’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일반 학과(부)와 같은 기준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단, 해당 학과가 설득력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전원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할 경우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제20조(입학정원 조정 제외 학과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는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로 한다. ② 평가결과 ‘미’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년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동결한다. ③ 평가결과 ‘양’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년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20% 감축한다. ④ 평가결과 연속해서 2년 동안 ‘양’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일반 학과(부)와 같은 기준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단, 해당 학과가 설득력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전원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할 경우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
제21조(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교양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제21조(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교양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제2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학과(부)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2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학과(부)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