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부)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17. 3. 1. 개정 (시행 2017. 3. 1.) →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22.)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월 2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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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관리본부장, 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평가팀장(위원장)"을 "기획평가팀장(위원장)"으로 하고,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을 "학생부처장,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평가팀장"을 "기획평가팀장"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 〈개정 2021-01-22〉"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양대학"을 "스미스학부대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3. 1.) | 2021.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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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과(부)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과(부)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학과❨부❩ 평가의 정의) 학과평가란 본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별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과(부)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여 학과(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제2조(학과❨부❩ 평가의 정의) 학과평가란 본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별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과(부)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여 학과(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 제3조(학과❨부❩평가 대상)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⑤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 | 제3조(학과❨부❩평가 대상)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⑤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 |
| 제4조(학과❨부❩평가의 시기) 학과(부)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차기년도 대학정보공시 시기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7-09〉 | 제4조(학과❨부❩평가의 시기) 학과(부)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차기년도 대학정보공시 시기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7-09〉 |
| 제5조(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개정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관리본부장, 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1-22〉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6조(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를 위하여 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위원회는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기획처 평가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학과(부)평가에 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 발전전략의 평가지표 반영에 관한 사항 2. 학과(부)와의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학과(부)평가를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를 위하여 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위원회는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기획처 평가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학과(부)평가에 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 발전전략의 평가지표 반영에 관한 사항 2. 학과(부)와의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학과(부)평가를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개정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팀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교수지원팀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교수지원팀장, 학생부처장, 연구산학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 제8조(발전전략 수립) 학과(부)는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발전전략에는 학과(부)의 평가지표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발전전략 수립) 학과(부)는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발전전략에는 학과(부)의 평가지표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 제9조(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 항목 및 지표는 별도 지침으로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07-09〉 | 제9조(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 항목 및 지표는 별도 지침으로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07-09〉 |
|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평가지표별 평가는 당해년도 ‘전국 대학 유사학과 대학정보공시 실적’의 T점수를 변환한 값과 ‘우리 대학교 대학정보공시 학과 실적’을 50:50 비율로 적용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5〉 |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평가지표별 평가는 당해년도 ‘전국 대학 유사학과 대학정보공시 실적’의 T점수를 변환한 값과 ‘우리 대학교 대학정보공시 학과 실적’을 50:50 비율로 적용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5〉 |
| 제11조(삭제) 〈개정 2012-07-09〉 | 제11조(삭제) 삭제 |
| 제12조(평가자료 제출) 학과(부) 및 행정부서는 학과(부)평가 심사 1개월 전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9〉 | 제12조(평가자료 제출) 학과(부) 및 행정부서는 학과(부)평가 심사 1개월 전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9〉 |
| 제13조(평가 실시)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장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평가 실시)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장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4조(실사)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학과(부) 및 해당부서를 실사할 수 있다. 〈개정 2012-07-09〉 | 제14조(실사)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학과(부) 및 해당부서를 실사할 수 있다. 〈개정 2012-07-09〉 |
|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① 총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12-05〉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개정 2017-03-01〉 평가결과 80% 이상 60~80% 40~60% 20~40% 20% 미만 등 급 S A B C D |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① 총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12-05〉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개정 2017-03-01〉 평가결과 80% 이상 60~80% 40~60% 20~40% 20% 미만 등 급 S A B C D |
|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개정 2012-07-09〉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위 2위 3위 포상 내용 1천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학과(부) 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S’등급을 받은 학과는 집중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 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개정 2017-03-01〉 ③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학과는 선택적 지원 또는 해당 학과의 대내 및 대외 경쟁력이 평균 이상인 경우 입학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개정 2012-07-09〉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위 2위 3위 포상 내용 1천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학과(부) 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S’등급을 받은 학과는 집중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 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개정 2017-03-01〉 ③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학과는 선택적 지원 또는 해당 학과의 대내 및 대외 경쟁력이 평균 이상인 경우 입학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
| 제17조(평가결과 열등한 학과❨부❩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 ‘B’등급을 받은 대내 및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1개월 이내에 학과 발전방향을 재설계하여야 하며, 학생지원비 외의 예산을 동결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②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학과는 적극적으로 유사학과와 통폐합하거나 입학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며,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하고 학생지원비 외의 예산 20%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③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학과는 즉시 폐과를 고려한 구조조정과 전임교원의 재배치 절차를 받아야 하며, 학생지원비 외의 예산 50%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④ 평가 결과를 반영한 학과 구조개선 절차는 별도 마련된 학과 구조개선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03-01〉 | 제17조(평가결과 열등한 학과❨부❩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 ‘B’등급을 받은 대내 및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1개월 이내에 학과 발전방향을 재설계하여야 하며, 학생지원비 외의 예산을 동결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②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학과는 적극적으로 유사학과와 통폐합하거나 입학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며,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하고 학생지원비 외의 예산 20%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③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학과는 즉시 폐과를 고려한 구조조정과 전임교원의 재배치 절차를 받아야 하며, 학생지원비 외의 예산 50%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④ 평가 결과를 반영한 학과 구조개선 절차는 별도 마련된 학과 구조개선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03-01〉 |
| 제17조의2(학과소명기회 제공) 평가결과 C, D 등급을 받아서 정원조정 등 구조개선 대상인 학과(부)는 1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통과되면 정원 감축, 부결되거나 개혁안을 이행하지 못할 시 모집 정지 절차를 밟는다. 〈신설 2017-03-01〉 | 제17조의2(학과소명기회 제공) 평가결과 C, D 등급을 받아서 정원조정 등 구조개선 대상인 학과(부)는 1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통과되면 정원 감축, 부결되거나 개혁안을 이행하지 못할 시 모집 정지 절차를 밟는다. 〈신설 2017-03-01〉 |
|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과 경쟁력평가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개정 2011-12-05〉 평가결과 80% 이상 60~80% 40~60% 20~40% 20% 미만 등 급 S A B C 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학과 경쟁력 평가(예) 2017학년도 = (‘15년도 점수×1)+(’16년도 점수×2)+(’17년도 점수×3)/6]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Ⅱ) 참여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7-03-01〉 ③ (삭제) 〈삭제 2017-03-01〉 ④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14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30%까지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과 대상이 된다. |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과 경쟁력평가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개정 2011-12-05〉 평가결과 80% 이상 60~80% 40~60% 20~40% 20% 미만 등 급 S A B C 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학과 경쟁력 평가(예) 2017학년도 = (‘15년도 점수×1)+(’16년도 점수×2)+(’17년도 점수×3)/6]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Ⅱ) 참여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7-03-01〉 ③ (삭제) 〈삭제 2017-03-01〉 ④ 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14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30%까지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과 대상이 된다. |
| 제18조의2(삭제) 〈삭제 2017-03-01〉 | 제18조의2(삭제) 삭제 |
| 제19조(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①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결과 ‘S’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③ 평가결과 ‘A’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④ 본 대학 교수 컨소시엄에 의해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 〈삭제 2017-03-01〉 ⑥ 이 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의 동의 없이 기배정 받은 입학정원을 우선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⑦ 〈삭제 2017-03-01〉 | 제19조(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①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결과 ‘S’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③ 평가결과 ‘A’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④ 본 대학 교수 컨소시엄에 의해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 〈삭제 2017-03-01〉 ⑥ 이 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의 동의 없이 기배정 받은 입학정원을 우선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⑦ 〈삭제 2017-03-01〉 |
| 제20조(입학정원 조정 제외 학과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는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로 한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결과 ‘B’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년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10% 감축한다. ③ 평가결과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년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20% 감축한다. ④ 평가결과 연속해서 2년 동안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일반 학과(부)와 같은 기준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 제20조(입학정원 조정 제외 학과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는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로 한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결과 ‘B’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년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10% 감축한다. ③ 평가결과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년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20% 감축한다. ④ 평가결과 연속해서 2년 동안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일반 학과(부)와 같은 기준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
| 제21조(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개정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교양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개정 2017-03-01〉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개정 2017-03-01〉 | 제21조(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스미스학부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개정 2017-03-01〉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개정 2017-03-01〉 |
| 제2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학과(부)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학과(부)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