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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22.)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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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관리본부장, 각"을 "각 처장, 총장특보, 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학생부처장"을 "학생복지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1. 22.)2022. 3. 7.
제5조(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개정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관리본부장, 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1-22〉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1-22〉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개정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교수지원팀장, 학생부처장, 연구산학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교수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연구산학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