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과(부)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10. 12. 20. 개정 (시행 2010. 12. 20.) → 2011. 12. 5. 개정 (시행 2011. 12. 5.) · 개정 8 · 신설 0 · 삭제 0

2011년 1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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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상 )"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중 "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를 "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은 학과(부)에서 선택한 평가지표별 최근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으로 하고, 이의 설정이 어려운 지표는 학과(부)와 학과평가심사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평가등급환산) ① 평가등급에 따른 환산점수는 표와 같이 등급별로 적용한다. 등 급 A B C D E 환산점수 가중치×1.0 가중치×0.85 가중치×0.7 가중치×0.55 가중치×0.4 ② 평가지표별 평가등급은 별도 지침의 평가등급표에 따라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을 달성한 경우 ‘B’등급으로, 1등급 초과 달성한 경우 ‘A’등급으로, 1등급 하락일 경우 ‘C’등급으로, 2등급 하락일 경우 ‘D’등급으로, 3등급 하락일 경우 ‘E’등급으로 한다. 단, 평가지표 중 학생만족도와, 재정기여도, 예산집행율은 10점 만점의 실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단, 평가결과의 평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평가결과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 미만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제16조제3항 중 "‘수' 등급과 ‘우’ 등급을"을 "‘수'등급과 ‘우’등급을"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가결과 ‘양’등급과 ‘가’등급을 받은 학과(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양’등급−5%, ‘가’등급−10%]에 따라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단, 해당 학과(부)가 설득력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전원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할 경우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1년간 유예하여 준다. 이 입학정원 감축 조치 유예는 1회에 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에 따라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평가결과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 미만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입학정원 10% 감축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0. 12. 20.)2011. 12. 5.
제3조(학과(부) 개정 평가 대상 )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제3조(학과(부) 평가 대상)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5조(학과(부) 개정 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연구진흥실장(산학협력단장), 기획부장,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학과(부) 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연구진흥실장(산학협력단장), 기획부장,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개정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은 학과(부)에서 선택한 평가지표별 최근 3년간 실적과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학과(부)와 평가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은 학과(부)에서 선택한 평가지표별 최근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으로 하고, 이의 설정이 어려운 지표는 학과(부)와 학과평가심사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05〉
제11조(평가등급환산) 개정 평가등급에 따른 환산점수는 표와 같이 등급별로 적용한다. 등 급 A B C D E 환산점수 가중치×1.0 가중치×0.85 가중치×0.7 가중치×0.55 가중치×0.4제11조(평가등급환산) ① 평가등급에 따른 환산점수는 표와 같이 등급별로 적용한다. 등 급 A B C D E 환산점수 가중치×1.0 가중치×0.85 가중치×0.7 가중치×0.55 가중치×0.4 ② 평가지표별 평가등급은 별도 지침의 평가등급표에 따라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을 달성한 경우 ‘B’등급으로, 1등급 초과 달성한 경우 ‘A’등급으로, 1등급 하락일 경우 ‘C’등급으로, 2등급 하락일 경우 ‘D’등급으로, 3등급 하락일 경우 ‘E’등급으로 한다. 단, 평가지표 중 학생만족도와, 재정기여도, 예산집행율은 10점 만점의 실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1-12-05〉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개정 ① 총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평가결과 91점 이상 81~90점 71~80점 61~70점 60점 이하 등 급 수 우 미 양 가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① 총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단, 평가결과의 평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12-05〉 평가결과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 미만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 개정 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등 2등 3등 포상 내용 1천만원 700만원 500만원 학과(부) 운영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의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③ 학과(부) 자율경영에 참여한 학과(부) 중에 평가결과 ‘수' 등급과 ‘우’ 등급을 받은 우수한 학과(부)는 학과(부) 발전전략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 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등 2등 3등 포상 내용 1천만원 700만원 500만원 학과(부) 운영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의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③ 학과(부) 자율경영에 참여한 학과(부) 중에 평가결과 ‘수'등급과 ‘우’등급을 받은 우수한 학과(부)는 학과(부) 발전전략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
제17조(평가결과 열등한 학과(부) 개정 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 ‘양’ 등급과 ‘가’ 등급을 받은 학과(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양’ 등급 - 5%, ‘가’ 등급 - 10%]에 따라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단, 해당 학과(부)가 설득력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전원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할 경우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1년간 유예하여 준다. ② 이 규정 제17조 제1항 외에 평가결과가 열등한 학과(부)에 대하여 예산 등 별도의 행정적 조치나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는다.제17조(평가결과 열등한 학과(부) 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 ‘양’등급과 ‘가’등급을 받은 학과(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양’등급−5%, ‘가’등급−10%]에 따라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단, 해당 학과(부)가 설득력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전원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할 경우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1년간 유예하여 준다. 이 입학정원 감축 조치 유예는 1회에 한 한다. 〈개정 2011-12-05〉 ② 이 규정 제17조 제1항 외에 평가결과가 열등한 학과(부)에 대하여 예산 등 별도의 행정적 조치나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개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에 따라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평가결과 91점 이상 81~90점 71~80점 61~70점 60점 이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입학정원 10% 감축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신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③ 입학정원 조정은 본 대학 중도탈락률이 서울지역 중도탈락률 평균 이하로 2년 연속 지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한다.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에 따라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해당 비율의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한 정수로 한다. 〈개정 2011-12-05〉 평가결과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 미만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입학정원 10% 감축 ②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신학과는 학과(부)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③ 입학정원 조정은 본 대학 중도탈락률이 서울지역 중도탈락률 평균 이하로 2년 연속 지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