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과(부)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13. 4. 1. 개정 (시행 2013. 4. 1.) → 2012. 7. 9. 개정 (시행 2012. 7. 9.) · 개정 1 · 신설 0 · 삭제 1

2012년 7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3. 4. 1.)2012. 7. 9.
제7조(학과(부) 개정 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 연구진흥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7조(학과(부) 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 연구진흥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8조의2(평가결과에 따른 구조개선 대상학과 지정) 삭제 ① 해당년도 학과(부)평가에서 등급별 평가와는 별도로 평가결과 하위 20% 이내에 속한 학과의 경우 학과구조개선 대상학과로 지정한다. ② 1항에 지정된 학과구조개선 대상학과는 별도 설치된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서 구조개선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