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부)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13. 4. 1. 개정 (시행 2013. 4. 1.) →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4. 14.)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4년 4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과(부)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개정"을 "단, 2014년도부터 학과평가를 학과(부)정원연동제규정(2014.4.10.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3. 4. 1.) | 2014. 4. 14. |
|---|---|
| 제4조(학과(부) 개정 평가의 시기) 학과(부)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차기년도 대학정보공시 시기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7-09〉 | 제4조(학과(부) 평가의 시기) 학과(부)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차기년도 대학정보공시 시기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2014년도부터 학과평가를 학과(부)정원연동제규정(2014.4.10.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07-09〉〈개정 2014-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