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과(부)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4. 14.) → 2013. 4. 1. 개정 (시행 2013. 4.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3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 4. 14.)2013. 4. 1.
제4조(학과(부) 개정 평가의 시기)  학과(부)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차기년도 대학정보공시 시기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2014년도부터 학과평가를 학과(부)정원연동제규정(2014.4.10.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07-09〉〈개정 2014-04-14〉제4조(학과(부) 평가의 시기)  학과(부)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차기년도 대학정보공시 시기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