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부)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17. 3. 1. 개정 (시행 2017. 3. 1.) →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22.)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월 2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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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관리본부장, 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평가팀장(위원장)"을 "기획평가팀장(위원장)"으로 하고,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을 "학생부처장,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평가팀장"을 "기획평가팀장"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 〈개정 2021-01-22〉"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양대학"을 "스미스학부대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3. 1.) | 2021.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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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개정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관리본부장, 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1-22〉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개정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팀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교수지원팀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교수지원팀장, 학생부처장, 연구산학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 제21조(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개정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교양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개정 2017-03-01〉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개정 2017-03-01〉 | 제21조(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스미스학부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개정 2017-03-01〉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개정 2017-03-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