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간제 계약직원 근로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03
- 원문 지문
e7a0 24f2 4cf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규 임용 되는 기간제 계약직원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제 계약직원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계약기간
월 수령액
근무조건
기타 계약조건
구비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2통
계약서 1부
각서 1부
서약서 1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기간제 계약직원 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기간제 계약직원 근로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소관 미지정.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기간제 계약직원 임용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기간제 계약직원 임용 규정」 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②학교는 기간제 계약직원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③제4조2항에 의거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기간제 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4조(기간제 계약직원 근로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시행 2006-03-01①신규 임용 되는 기간제 계약직원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기간제 계약직원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월 수령액 3. 근무조건 4. 기타 계약조건 ③ 구비서류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2통 3. 계약서 1부 4. 각서 1부 5. 서약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