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간제 계약직원 근로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인용링크연혁·해석①신규 임용 되는 기간제 계약직원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기간제 계약직원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계약기간2.월 수령액3.근무조건4.기타 계약조건③구비서류1.이력서2.주민등록등본 2통3.계약서 1부4.각서 1부5.서약서 1부
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인용링크연혁·해석①기간제 계약직원은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②학교는 기간제 계약직원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③제4조2항에 의거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기간제 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