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기간제 계약직원 임용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6. 2. 28.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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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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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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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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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내규는 삼육대학교 기간제 계약직 직원의 신규임용, 재계약, 보수책정 등에  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연혁·해석

기간제 계약직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보수, 근로조건,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을 말한다.

제4조(기간제 계약직원 근로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연혁·해석

신규 임용 되는 기간제 계약직원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제 계약직원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계약기간
월 수령액
근무조건
기타 계약조건
구비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2통
계약서 1부
각서 1부
서약서 1부

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연혁·해석

기간제 계약직원은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
학교는 기간제 계약직원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에 의거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기간제 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

제9조(근무기간)연혁·해석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정년은 57세를 넘지 않는다.
현 계약자가 57세를 넘은 경우에는 60세에 달하는 마지막 달 날에 퇴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05. 3. 1.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