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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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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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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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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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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간제 계약직원은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
학교는 기간제 계약직원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에 의거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기간제 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기간제 계약직원 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소관 미지정.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신규 임용 되는 기간제 계약직원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기간제 계약직원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월 수령액 3. 근무조건 4. 기타 계약조건 ③ 구비서류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2통 3. 계약서 1부 4. 각서 1부 5.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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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 시행 2006-03-01
    ①기간제 계약직원은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②학교는 기간제 계약직원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③제4조2항에 의거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기간제 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