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03
- 원문 지문
e7a0 24f2 4cf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간제 계약직원은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
학교는 기간제 계약직원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제4조2항에 의거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기간제 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기간제 계약직원 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소관 미지정.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신규 임용 되는 기간제 계약직원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기간제 계약직원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월 수령액
3. 근무조건
4. 기타 계약조건
③ 구비서류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2통
3. 계약서 1부
4. 각서 1부
5. 서약서 1부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 시행 2006-03-01①기간제 계약직원은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②학교는 기간제 계약직원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③제4조2항에 의거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기간제 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