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대학교 장학금)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3. 1. 1. 시행 · 개정 2013. 2.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3. 2. 25. · 시행 2013. 1. 1. · 판 번호 305
- 원문 지문
6082 bfb7 c49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50%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급관련 세부사항은 학생지원처의 장학규정을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기간제 계약직 직원 보수규정」(규정) 제2장 보 수 › 제11조(대학교 장학금).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3-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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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3. 02. 25. 개정 제11조(대학교 장학금) · 시행 2013-01-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시간외대학교근무수당장학금근무명령 또는 사전허자녀가 본교에의하여재학할규정된경우근무시간외에50%의근무한장학금을직지원에 대하여는며,별도의지급관련정하는세부사항은바에학생지원처의하여시간외 근무수당장학규정을지급할 수 있따른다. - 2006. 02. 28. 제정 제11조(시간외 근무수당) · 시행 2006-03-01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