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기간제 계약직 직원 보수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6. 2. 28.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3. 1. 1. 시행 · 개정 2013.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3. 2. 25. · 시행 2013. 1. 1. · 판 번호 305
원문 지문
6082 bfb7 c49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기간제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원 이라함”)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5.

제3조(용어의 정의)연혁·해석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수 : 보수라 함은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수의 일할 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제 계약직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3. 2. 25.

제2장 보 수

제6조(보수 지급일)연혁·해석

보수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제7조(결근기간의 봉급 감액)연혁·해석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월액을 일할 계산 후 일할 금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
연중 결근일수 계산은 매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3. 2. 25.

제8조(휴가)연혁·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2년차는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하며, 연가보상비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2. 25.

제9조(휴직기간의 봉급지급)연혁·해석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병가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1월에는 100%, 2월에는 50%를 지급하며, 그 이상의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간외 근무수당)연혁·해석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05. 3. 1.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이름을 누르면 표를 화면에서 봅니다(원본을 규칙으로 읽은 판독본). 현행 판의 첨부만 수집돼 있어, 옛 판 첨부는 law.syu.ac.kr 원문에서 받으세요. 모든 첨부는 별표·서식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