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인용링크연혁·해석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보수 : 보수라 함은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보수의 일할 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3.기간제 계약직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3. 2. 25.
제7조(결근기간의 봉급 감액)인용링크연혁·해석①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월액을 일할 계산 후 일할 금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②연중 결근일수 계산은 매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3. 2. 25.
제8조(휴가)인용링크연혁·해석근로기준법에 따르며,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2년차는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하며, 연가보상비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2. 25.
제9조(휴직기간의 봉급지급)인용링크연혁·해석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병가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1월에는 100%, 2월에는 50%를 지급하며, 그 이상의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