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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결근기간의 봉급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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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3. 1. 1. 시행 · 개정 2013.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3. 2. 25. · 시행 2013. 1. 1. · 판 번호 30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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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월액을 일할 계산 후 일할 금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
연중 결근일수 계산은 매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3. 2.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기간제 계약직 직원 보수규정」(규정) 제2장 보 수 › 제7조(결근기간의 봉급 감액).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3-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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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2. 25. 개정 제7조(결근기간의 봉급 감액) · 시행 2013-01-01
    ①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월액을 일할 계산 후 일할 금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연중 결근일수 계산은 매년도 212월 2831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3-02-25〉
  2. 2006. 02. 28. 제정 제7조(결근기간의 봉급 감액) · 시행 2006-03-01
    ①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월액을 일할 계산 후 일할 금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연중 결근일수 계산은 매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감액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