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휴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3. 1. 1. 시행 · 개정 2013. 2.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3. 2. 25. · 시행 2013. 1. 1. · 판 번호 305
- 원문 지문
6082 bfb7 c49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2년차는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하며, 연가보상비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2.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기간제 계약직 직원 보수규정」(규정) 제2장 보 수 › 제8조(휴가).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3-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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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3. 02. 25. 개정 제8조(휴가) · 시행 2013-01-01근로기준법에 따르며, 1년
차에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를없으부여하며, 2년차부터는 1년5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한그간 사용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를로줄부여하며,수연가보상비는있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2-25〉 - 2006. 02. 28. 제정 제8조(휴가) · 시행 2006-03-011년차에는 휴가가 없으며, 2년차부터는 년 5일에 한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