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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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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3. 1. 1. 시행 · 개정 2013.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3. 2. 25. · 시행 2013. 1. 1. · 판 번호 30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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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2호에 의하여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기간제 계약직 직원 보수규정」(규정) 제2장 보 수 › 제13조(휴일근무수당).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3-02-25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 보수라 함은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보수의 일할 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간제 계약직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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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2. 25. 신설 제13조(휴일근무수당) · 시행 2013-01-01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 2호에 의하여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